소비자 "약정기간 '족쇄'" vs 이통사 "새계약 필요"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정부가 통신요금 절감 차원에서 요금할인제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지만 신청자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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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통신요금 절감 차원에서 요금할인제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지만 신청자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해당 홈페이지 캡처 |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부터 공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매하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조정했다.
더불어 기존 12% 할인율을 적용받던 사용자도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신규 가입자와 같은 20%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미래부는 요금할인제를 내세우며 이통사와 기존 12% 요금할인 이용자가 가입 이통사에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20%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의했다. 그러나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이라는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최근 미래부 조사에 따르면 기존 12%의 할인율을 적용받던 소비자 17만명 중 20%로 상향조정된 요율로 옮겨간 신청자는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신청자 부족의 결과를 홍보 부족으로 보지 않고 약정 기간의 증가를 지적했다.
일부 이동통신사는 20% 요금할인 신청 시점부터 약정 기간을 일방적으로 갱신한다. 의무 사용 기간인 약정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전환 신청에 몸을 사리는 것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며 첫 도입됐다.
미래부는 기존 요금할인요율 12%에서 8% 상향한 20%로 조정한 뒤 가입자의 의무 약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할인율 상향을 핑계로 약정기간으로 소비자를 묶어두는 것이 이통사의 이용자 유치 ‘꼼수’의 일환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전환 신청을 하면 할인율이 달라지는 만큼 이용자가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으로 반박했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약정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이라 기존 할인율을 적용받던 소비자에게 예외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할인율 적용 소비자가 현 할인율 적용 소비자에 비해 높은 지원금을 받았으나 이번 할인율 변경으로 지원금을 되돌려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사 입장에서 새로운 계약 체결로 바라봐 달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