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반려동물 영업, 벌금·징역형·영업장 폐쇄 등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불법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는 물론,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도 엄격해진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더해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위반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특히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소유자 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마당개’ 등),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등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됐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법원이 동물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이수 등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외에도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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