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현금지원 강화 등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지난해 387건의 외투기업 투자활동 고충 적극 처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6일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 실적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도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 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의 요건을 완화해 공장시설 등의 수직 증축을 통한 연면적 증가,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평가절차 및 산업부 동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이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2022년 총 387건의 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됐으며,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17건(전년 대비 21.4% 증가)의 제도를 개선해 고충처리의 질도 제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5600여 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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