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걷던 보행자를 친 자전거 운전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사고 피해자 A씨(73·여)와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 5월 B씨는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시속 약 20km를 주행하던 중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 받았고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외상성 경막하출형 등의 뇌손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1년간 여러 병원을 저전하며 치료를 받았던 A씨는 좌반신이 마비되는 등 일상생활에 보조인이 돌봄이 필요했다.
이에 A씨 가족은 B씨를 상대로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가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했다"며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위자료 650을 합쳐 총 1억원 배상과 함께 가족의 위자료로 각 10만원씩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