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적용해 30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사비 산정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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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로고./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부는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 최근 4개월 동안의 건설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이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지난 1월보다 2.63% 상승했다.
그동안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류해 노무비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보정을 했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 현장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는 0.22% 감소했지만, 건설공사비지수는 1.53%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향후 공공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공공 인프라나 공공주택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교통·주거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공 사업들이 안정감 있게 추진되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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