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극심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딸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A씨는 거주하던 인천 부평구의 A연립주택에서 신발과 옷 등을 거실 바닥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