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군인연금법 등 전사자에 대한 예우 격상 법안처리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 사진=YTN 뉴스 캡처

여야는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 전사자 예우를 위한 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으나 전사자 사망보상금을 규정하지 않은 당시 법령 탓에 전사가 아닌 순직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 애국용사들이 소외되고 홀대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과 명예로운 보훈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추모식 참석 후 “전사가 아닌 순직 처리가 된 부분은 숙제로 생각하고 바로 잡겠다”라고 덧붙였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관련 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동의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률의 소급 적용은 최대한 자제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장병들의 명예 선양과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고양 차원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당시 사망 군인을 전사자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