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위텍스와 함께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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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한 위택스 사이트 화면 캡처 |
자동차세 납부는 6월과 12월에 거쳐 연 2회 부과하도록 돼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다. 또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위텍스를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를 위텍스 등을 통해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