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사진=행안부 제공


2005년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 송출됐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발송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5만4402건으로 131배 급증했다.

지난 1월9일 강화도 해역 지진(규모 3.7) 시 한밤중 경보음으로 인한 놀람 유발, 겨울철 대설 특보 시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으로 국민 불편이 지적된 바 있다.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10일부터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문자를 보내도록 한다.

지진 재난문자는 기상청에서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내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밀하게 좁힌다.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발생 재난문자 오발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했다.

1시간에 50㎜ 이상이고 3시간에 90㎜ 이상인 극한 호우가 예상되면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행안부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운영한 뒤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개선과제로 행안부는 실종문자 수신전용 앰버 경보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한다.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이용자들이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에만 수신 설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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