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사망신고시 상속재산 조회를 여러 관련기관을 찾아 조회하지 않고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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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는 30일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SBS캡쳐 |
통합 조회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 등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체납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세액)다. 단, 사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유족은 시·구나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한 후 금융감독원, 관할 세무서 등 6곳을 방문했었다면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들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기관이 조회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결과를 제공하므로 상속재산 조회 절차에 대해 잘 몰랐던 유족이 쉽게 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상속인이 일일이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불편도 덜게 됐다.
또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과 함께 고인의 은행별 예금잔고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시스템도 개편됐다.
정부는 하반기에 임신·출산 분야로도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평구청에에서 열린 안심상송 원스톱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했다.
그는 "정부3.0의 국민맞춤형 생애주기 서비스는 기존에 기관·기능 중심으로 제공한 행정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재설계 하는 것"이라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중에 경황이 없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