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업소 정보 적지 않은 종량제봉투는 수거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사업장 폐기물을 담은 종량제봉투에 해당 배출 업소의 이름·연락처를 적도록 하는 봉투 실명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 사업장 전용 종량제 봉투에 업소의 소재지·업소명·연락처를 적은 뒤 버려야 한다. / 자료사진=서울시

하루 평균 300kg 이상 생활 관련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해당 업소는 사업장 전용 종량제 봉투에 업소의 소재지·업소명·연락처를 적은 뒤 버려야 한다.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봉투 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봉투 실명제를 지키지 않은 폐기물은 거두지 않을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부적합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자원회수시설에 통보해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적용 대상 업체는 자원회수시설에 등록해 재활용품을 적절히 분리·배출하고 있는지 관리받아야 한다.

시행에 앞서 7월부터 2달간 시범운영할 방침으로, 대학교·병원·백화점·호텔·마트 등 60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사업장에서 배출자가 분리배출에 나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