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고 성완종 전 회장의 대선자금·특사로비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결정났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를 사실상 종결하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대선 전후시기 경남기업의 비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등 고 성완종 전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2007년 특별사면을 받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청와대 핵심인사 등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측에 특사 관련 청탁 후 경남기업을 통해 2008년 노건평씨 측근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과도한 대금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건평씨를 통해 청와대 핵심인사에게 금품이 건네진 단서를 찾지 못해 대신 측근의 하청거래와 관련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월12일 구성된 뒤 80여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특별수사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이완구 전 총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후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들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