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26일 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박만)는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각목살인사건을 여과없이 방영한 15일자 MBC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제를 위한 의견진술을 듣기로 하였다.
의견진술을 듣는 것은 방송법 100조 1항에 의한 제재 사전단계이다.법정제제는 1억이하과징금,(방송평가시 -15점감점), 5천만원이하과징금(-10점),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4점,중복시 -6점),경고(-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주의(-1점) 등의 결정이 가능하다. 최근 MBC뉴스데스크 PC방폭력성실험의 경우 경고를 받았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사안이 경미한 경우 방심위 행정지도인 권고 또는 의견제시를 명할수 있다.
의견청취후방송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 방통위 의결 등을 거쳐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MBC가 방통위 결정에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에서 위원들은 ▲방송에서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내려치는 용납되기 어려운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 ▲지상파방송에서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된 점,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엄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MBC-TV는 지난 15일(일) ‘뉴스데스크’에서,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각목 살인사건’ 현장 화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방송하였고, 방통심의위에는 이에 관한 시청자 민원이 접수되었다.
방송심의소위는 이 밖에도,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장기간 방송한 KBS ‘웃어라 동해야’, SBS ‘신기생뎐’, ▲비과학적 혹은 지나치게 가학적인 내용을 방송한 tvN ‘엑소시스트’, MBC every1 ‘복불복쇼 2’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위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권혁부, 김택곤, 박성희, 엄광석, 장낙인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