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이른바 '박원순법'에 따라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처음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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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이른바 '박원순법'에 따라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처음으로 나왔다./연합뉴스 |
1일 서울시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함께 접대를 받았다.
B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적발됐으며, 서울시 인사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내려 지날달 26일 구에 통보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에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박원순법'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