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행운의 연못 속에 있는 동전을 훔친 50대가 붙잡였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일 연못에서 관광객들이 던진 동전을 훔친 50대 양모씨에 대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시각과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2시께 전주시 풍남동 전주소리문화관 연못에서 50만원 상당의 동전을 훔치는 등 두달 간 3차례에 걸쳐 60만7000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수년 전 사업이 부도나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