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공짜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해 가짜 녹용을 고가에 팔아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노인들에게 함량 미달의 액상 제품을 고가에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로 A씨(62)를 구속하고 B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충남 금산군에서 사슴농장 홍보관을 운영하며 노인 1만2000명에게 한 상자 당 원가가 3만원인 액상 제품을 29만원씩 팔아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팔아온 제품은 녹각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해 만든 액상 추출물을 노인성질환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전국의 노인정 등을 찾아다니며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가짜 녹용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속여 판 물건 값만 모두 46억9000만원에 이르며 피해자도 1만 4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