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의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거부해온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절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그간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숨진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A(31)씨는 보증금 7200만원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범위를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매 대행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50%에서 70%로 늘리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빠른 지원을 촉구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특별법은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