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저가 덤핑이 아니라 경쟁력있는 상품이어서 가입자 증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의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판매 등 위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OTS는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과 KT VOD(강우시 백업용 지상파포함)를 결합한 상품으로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300만중 90만이 OTS를 점하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신고서에 따르면 KT는 OTS 상품을 구성하고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역무와 IPTV역무에 한정된 결합서비스 범위 위반(이용약관 위반) ▲적합인증(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 설치(전파법 위반) ▲사업권 없는 KT의 위성방송사업 영위(방송법 위반) ▲특수 관계자 지위이용 담합(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케이블방송설비 무단이용 및 신호차단(재물손괴) ▲단체계약 및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PP채널 무단수신 및 무등록 PP채널 송출(방송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OTS가 방통위의 인허가를 받은 상품이며 하이브리드 상품은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격 5000원대 제공에 대해서 스카이측은 단가 개념으로 스카이상품은 최소 8000원 내지 12000원을 내야 볼 수 있으나 결합상품의 경우 가격비중이 낮아 질 수 있는데 이는 케이블사업자가 제공하는 결합상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OTS의 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스카이측은 국내 최다 HD채널(85채널)이 케이블측이 제공하는 40여 채널보다 월등히 많고 여기에 디지털화로 인한 VOD까지 제공하는 최강대 최강이 만나 만든 경쟁력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지 저가 덤핑이어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방통위에서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각 담당부서별로 의견을 검토해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