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비영리민간단체 후원금을 등록없이 모금해 개인 빚 갚기에 사용한 단체 단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 1단(단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후원금을 등록 없이 모금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단장 이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비영리민간단체 후원금을 등록없이 모금해 개인 빚 갚기에 사용한 단체 단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KBS캡쳐


이씨는 외교통상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의 단장으로써,  명의의 계좌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억3900여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씨는 등록 없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다.

비슷한 시기 이씨는 사절단 계좌의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보낸 뒤 회사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등 사절단 계좌의 돈 5억2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