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검사에 대한 법 규정을 강화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과 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시험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사진=MBC캡쳐

최근 발생한 식품과 축산물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의 허위 성적서 발급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대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하지 않거나 검체를 바꿔치기해 '적합'한 것으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면 허위 성적서 발급으로 규정해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가 구축, 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검사결과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