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사람을 매달아 놓고 가소패달을 밟은 트럭운전사가 구속됐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버스운전기사 최모(53)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최씨를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

   
▲ 보복운전을 넘어 사람을 매달아 놓고 가소패달을 밟은 트럭운전사가 구속됐다./사진=YTN캡쳐

1차로에서 달리던 최씨는 2차로에서 달리던 이모(40)씨가 몰던 1t 트럭을 두 차로간 차선에 걸쳐 운행하며 추월하자 격분한 이씨는 추월한 최씨의 버스를 쫓으려 속력을 냈다.

이씨의 보복운전으로 끝내지 않고 트럭을 도로 한가운데 세워둔 채 버스 차체를 발로 한 차례 차고는, 최씨가 앉아 있는 버스 운전석 옆으로 달려갔다.

운전석 창틀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 잘못을 탓하며 말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중 이씨가 분을 참지 못하고 최씨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에 격분한 최씨가 버스에서 내려 최씨의 운전석 문을 잡고 항의하던 중 이씨가 그대로 가속페달를 밟아 차량에 매달린채 30m 끌려갔다.

결국 우측 어깨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를 분석,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이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해 그를 추적했고, 지난달 말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달리는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처럼 쓰일 수 있다"며 "난폭·보복운전자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