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첫 본회의서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며, 6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성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관석 의원.(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6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이뤄질 계획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정정순·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및 정찬민·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 총 4건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