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3일 국민일보의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살려야 한다’ 인터넷 패러디 기사와 관련 "댓글을 갖고 언론사가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실일 것으로 오해할 우려를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에 출석해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이 "기사화가 되기 전에 청와대에 연출했는지 확인절차가 있었나"라고 묻자 "그런 문의전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성우 수석은 “댓글만 가지고 권위 있는 언론사가 기사형태로 작성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사실 이상으로 불안해하거나 오해할 우려를 주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한다”며 “온라인 상의 책임성 없는 기사나 이런 것에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지난달 14일 박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을 방문, 격리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와 통화하는 장면에서 ‘살려야 한다’고 적힌 문구들이 붙여져 있는 것을 두고 지나친 설정이라는 인터넷 여론을 국민일보가 기사로 보도하면서 발생했다.

김성우 수석은 당시 국민일보 편집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그게 기사가 되느냐”며 항의를 한 바 있다.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3일 국민일보의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살려야 한다’ 인터넷 패러디 기사와 관련 "댓글을 갖고 언론사가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실일 것으로 오해할 우려를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