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밀키트 판매 가맹본부인 ㈜미미쉐프가 예치가맹금을 확보하지 않고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통해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금 반환요청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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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인근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한 채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는 등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금 반환요청을 하자, 미미쉐프는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예치가맹금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및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서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조치했다.
특히 미미쉐프는사업초기인 2021년 4월부터 ‘미미쉐프의 모든 메뉴는 요리대상 2회 수상자가 직접 개발·생산중이다’라고 홍보하며 가맹점을 모집했는데,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대표인 이 사건 외 밀키트 제조업체 ㈜OO푸드와의 공급계약이 2021년 10월 31일에 종료될 것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1년 9월경 OO푸드로부터 통보받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OO푸드와의 공급계약 종료 이틀 전에 되서야 이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거나,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대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더 정확한 정보제공과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절차를 지키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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