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경찰관 승진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농협 조합장을 구속했다.
5일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에 따르면 부산 모 농협 조합장 A(60)씨는 경찰관 승진 인사와 함께 지인에게서 돈을 전달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송창현 부산지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고위 간부와 친분이 두터운 A씨는 친구인 B씨에게서 지인인 경찰관의 승진을 경찰 고위 간부에게 부탁한다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경찰 고위 간부, B씨는 모두 같은 중학교 동기다.
검찰은 동부산 관광단지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경찰관 C(60)씨가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며 B씨에게 돈을 줬고, B씨는 그 돈을 "경찰 고위 간부에게 전달해달라"며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1000만원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A씨의 운전기사를 집중 조사했고 A씨와 B씨를 대질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물론 해당 경찰 고위 간부 모두 "경찰관 C씨가 승진한 시점과 고위 간부의 재직시점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