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고객정보를 빼돌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거래를 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 4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휴대전화 해지신청 고객 2848명의 개인정보를 건당 4만~9만원에 불법 거래한 사실을 적발했다. 속칭 '해지벤'이다.
한 휴대전화 매장이 휴대전화 해지신청을 받으면 고객정보를 판매업자들이 모인 인터넷카페에 올린다. 다른 매장은 이 정보를 신규 가입자에게 해당 번호를 주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가입시킨다.
결과적으로 번호 해지자와 신규가입자들은 전산기록으로는 번호이동이 돼 버린다.
이와 같이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이유는 신규가입보다 번호이동이 이통사로부터 장려금이나 판매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차모(41)씨 등 '알뜰폰' 대리점 운영자 4명은 사용되지 않은 대포폰 회선 2404건의 해지벤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팔고, 공폰에 장착하면 바로 사용가능한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1천705개를 제작, 판매해 1억원의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3월부터 6개 관계부처 합동 단속·점검을 벌여 개인정보 침해사범 106명을 검거하고 법령 위반업체 114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개인정보 침해사범 집중단속으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 총 66건, 106명을 검거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관리 수탁업체 등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을 벌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14개 업체를 적발했다.
행자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내용이 무거운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