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티머니(T-money) 카드 분실 시 기존 충전금액 환급이 불가하다는 약관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일 해당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정위 판단을 요구한 데 따라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절차를 개시했다.
약관 내용 중 이용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티머니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기존 충전금액을 일절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다.
티머니와 비슷한 유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무기명 상품이 많아 회사가 약관을 통해 분실 및 도난 등에 따른 책임을 정할 수 있다.
반면 티머니는 본인 인증을 거쳐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어 기명적 성격을 띤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다만 분실·도난시에 보상하도록 규정을 고치면 무기명채권 성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전의 등록과정이 복잡해지는 등 고객 입장에선 이용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을 충분히 한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