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환경부가 낙동강 오염총량관리계획을 강화한다. 

6일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의 5개 광역 시·도에서 수립한 낙동강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총량기본계획은 41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수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정하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 지역 개발용량을 늘려주는 혜택을 준다.

낙동강 계획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부산·대구·경남·경북·강원도다. 2016∼2020년까지 적용되는 3단계 계획은 수질 목표를 2단계보다 높였다.

41개 단위유역별 산술평균으로 했을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기존 2.0ppm에서 1.8ppm으로, 녹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영양화 지표인 총인(T-P)은 0.075ppm에서 0.057ppm으로 각각 낮췄다.

수질오염물질 허용 총량은 BOD가 하루 29만1319㎏, T-P는 하루 1만5410㎏ 이하가 되도록 했다. 실제 하천에 도달하는 양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BOD 8만2423㎏, T-P 5577㎏이다.

5개 시·도는 단위 유역별로 할당된 허용 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낙동강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등 낙동강 중류에 있는 4개 보의 수문을 열고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강물 700만톤 방류를 시작했다.

낙동강 녹조는 지난 5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달 초 창녕 함안보의 예방단계 조류경보인 출현알림발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