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에 따른 경제 분석 기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6일 연합뉴스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제분석은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경쟁 사업자·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경제학 등에 기초해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할 최신 이론과 경제분석 기법을 정리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공정위는 과업 지시서를 통해 “전통적인 경제분석 기법은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 효과, 제로 가격책정, 동태적 혁신 경쟁 등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플랫폼 분야 시장 획정 시 고려 요소, 지배력 평가 기법, 경쟁 제한 행위 유형별 경쟁 저해 이론 등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경제분석 기법과 이론은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데 쓰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에서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플랫폼의 주요 경쟁제한 행위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제분석 기법과 이론을 고도화하면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위반 여부를 한층 더 정교하게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가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일부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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