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
 |
|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이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위가 인증한다.
2007년 9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 신규 및 재인증을 받은 기업 12개사를 포함해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기업 수는 총 219개에 이르게 됐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심사, 공정위·한국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공정위는 소비자 지향적 기업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포상ㅙ 격려하는 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고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소비자는 그 노력에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중심경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경영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교보생명보험,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경동나비엔, ㈜우리금융캐피탈, ㈜비알코리아, ㈜한솔교육, ㈜씨제이제일제당, ㈜동아에스티 등이며, 중소기업에서는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제이루엘에프에이, ㈜더리본(신규) 등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