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증 1개 기업에 중소기업 더리본 외 11개 기업 재인증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이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위가 인증한다. 

2007년 9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 신규 및 재인증을 받은 기업 12개사를 포함해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기업 수는 총 219개에 이르게 됐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심사, 공정위·한국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공정위는 소비자 지향적 기업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포상ㅙ 격려하는 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고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소비자는 그 노력에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중심경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경영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교보생명보험,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경동나비엔, ㈜우리금융캐피탈, ㈜비알코리아, ㈜한솔교육, ㈜씨제이제일제당, ㈜동아에스티 등이며, 중소기업에서는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제이루엘에프에이, ㈜더리본(신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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