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단속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목적
   
▲ 윤영희 서울특별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배우 유아인씨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는 등, 최근 유명인들이 프로포폴과 진통제 및 식욕억제제 같은 '의료용 마약 오남용'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많다.

의료용 마약은 의료기관을 통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지난해 서울시내의 이와 관련된 '마약 사범'이 2900여명으로, 전체 마약 범죄자의 63.7%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을 포함한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류 취급 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비의료용 불법 마약(대마,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 등을 '의료 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윤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마약 없는 건강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약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경찰·교육청·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마약 단속, 예방 교육·홍보, 치료·재활 강화 등 마약류 중독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으로는 병·의원 포함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 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 단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서울시가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 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의 단속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 마약류 단속 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자의 치료 보호 및 재활 지원,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등,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