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신규 면세점 4곳(서울3·제주1) 선정 결과의 이달 10일 발표를 앞두고 무려 24개 국내 업체(합작법인 포함)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특허 인가 가능성이 낮은 업체들에서는 정부가 소수 면세점에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면세점 시장이 적자일로를 걷다가 최근 호황을 누리며 확대된 반면 서울·제주시내 면세점 수는 1980년대 후반 29개 이후 현재 12개까지 감소한 탓에 이같은 과열경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신규 면세점 4곳(서울3·제주1) 선정 결과의 이달 10일 발표를 앞두고 무려 24개 국내 업체(합작법인 포함)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유통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시장 규모는 ▲ 2010년 4조5천억원 ▲ 2011년 5조3천억원 ▲ 2012년 6조3천억원 ▲ 2013년 6조8천억원 ▲ 2014년 8조3천억원 등으로 최근 해마다 두자릿수 안팎의 성장을 거듭해왔다.

최근 10년사이 일본·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성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로서는 면세점의 성장과 수익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더 이상 정부가 시내 면세점 수 등에 제한을 두지 말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하와이·괌·사이판의 경우 기본적으로 면세지대라 시내 면세점을 내기 위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고 싱가포르·홍콩·마카오의 경우 공항면세점은 입찰 경쟁을 거치지만 시내면세점은 자율적으로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세시장 수요가 충분한데도 특허를 통해 면세점 수를 제한하는 것은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롯데·신라 등 주요 면세점은 "(시장은 성장하고 업체가 줄어든)현재의 시장 구조는 특허를 통한 진입제한보다는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면세점 산업 특성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세금이 면제된다는 특성상 밀수·탈루 등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까다롭게 면세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따져 특허 형태로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도 경쟁입찰을 거쳐 허가를 주고 중국·대만·태국 등은 별도의 경쟁입찰 과정조차 없이 거의 국영기업이 면세점을 도맡는 형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