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노숙 농성 계획
경찰 "집시법상 신고 의무 있어…필요 시 해산 절차 진행"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비정규직 노동단체가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 노숙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강제해산 의지를 내비쳤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연다. 이들은 다음날인 10일 오전 10시까지 노숙 농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공동투쟁 측은 “대법원 앞에서 3년 동안 20차례나 아무 문제없이 진행해왔던 문화제와 노숙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집회’로 둔갑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연행되고 강제 해산됐던 노동자와 더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문화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강제해산 가능성을 강조하며 경고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들의 협조 요구서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관련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은 공동투쟁과 금속노조가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다른 참가자들이 인근에서 문화제를 시작했으나 경찰은 강제해산했다.

경찰은 지난달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집회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강경대응 방침을 내걸고 있다. 공동투쟁은 문화제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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