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자국 산업시설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한국인 징용이 국제법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자국 산업시설로 강제징용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한반도 출신자들의 노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제회의 등을 통해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은 독일 본에서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결정문 각주에 반영시키기로 결정했으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징용이)이른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기존 견해"라며 강제노동 사실을 부인했다./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 종전 때까지 '국민징용령'에 근거해 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이 이뤄졌다"며 "(징용이)이른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기존 견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일본 정부대표단이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 시설에 "의사에 반해 끌려간" 한반도 출신자 등이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고 영어성명을 통해 밝힌 것과 대치된다.

그럼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스가 관방장관은 "(forced to work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의 성명 번역본은 강제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원치 않게) 일을 하게 됐다"고 이를 표현했다.

한편 이 같은 대외 설명과 별도로 일본 정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약속한 정보센터 설립 등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 조치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장소에서 이뤄진 징용 관련 역사를 알리는 시설 설치를 위해 관계 부처간 의견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일본 23개 산업시설에는 나가사키 조선소,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 수만 명을 노동에 강제동원한 현장 7곳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