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항공사 1회 위반에 최대 600만 원 과태료 부과
[미디어펜=조성준 기자]항공기 승무원이 비행 근무 중 우주방사선에 기준치 이상 피폭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11일부터 시행된다.

10일 연합뉴스는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방지를 고려해 각 항공사가 국제노선 근무를 편성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조처하도록 하는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승무원은 높은 고도에 오르는 비행기에서 장시간 근무해 일반인보다 우주방사선에 많이 노출된다. 특히 장거리 해외 노선이 많을수록 피폭량이 늘어난다.

   
▲ 에어서울 승무원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에어서울 제공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이 연간 6밀리시버트(mSv) 이상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위를 조사하고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다시 평가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혈색소 양 등에 대해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승무원은 2년마다 우주방사선과 피폭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원안위는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1회 위반에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교육 의무화를 비롯해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조치 이행 수단이 마련됐다"며 "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가 잘 이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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