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주한미군 소속 군인의 과실로 우리 국민이 다친 경우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에 근거해 한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이상원 판사)은 주한미군의 교통사고 피해자 A씨와 보험 계약을 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주한미군 R상병은 2011년 9월 경기도 수원에서 군용 5t트럭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의 자전거를 쳤고 A씨는 트럭과 부딪치며 트럭의 앞바퀴 부분에 몸이 끼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R상병은 차량을 후진했고 바퀴에 낀 A씨를 다른 병사가 꺼내려던 중 갑자기 차가 앞으로 나가면서 다시 A씨를 쳤다. A씨는 이 두 차례의 충격으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이 사고의 치료비·합의금을 부담한 뒤 정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일어난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돼 있으므로 그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위반해 1차 사고를 일으키고 이 사고 직후 A씨를 구호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 과실 등으로 2차 사고를 일으켰다”며 R상병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SOFA와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인 A씨도 1차 사고가 일어날 때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의할 의무를 위반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