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어가‧어업인에 연간 120만 원 직불금 지원... 소득 안정망 구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오는 6월 30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5월 31일이었으나, 해수부는 해당되는 더 많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9일 기준 현재까지 1만8804어가, 어선원 5583명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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