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한 홈플러스와 정보를 사들인 보험사들이 연이은 억대 소송을 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685명과 함께 홈플러스·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YWCA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 등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총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685명과 함께 홈플러스·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홈플러스 전경

협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홈플러스 등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거래했고 보험 마케팅을 통해 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줬기 때문에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홈플러스나 보험회사 등 대형 업체에 의해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홈플러스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라이나생명보험 등에 팔아넘겨 2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사장 등을 기소했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참여연대도 시민 62명 명의로 홈플러스를 제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난 4월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