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어린이집 원생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권순엽 판사)은 앞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5·여)에 대해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 가운데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부분은 피해자의 반응, 연령,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상 필요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교육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며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 온다’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생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 이유에 대해 A씨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