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7일 제기했다.
노씨는 이날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내 "특별수사팀이 최근 발표한 수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수사결과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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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건평 씨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7일 제기했다./사진=연합뉴스 TV 캡처 |
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5년 1차 특별사면 받을 당시 청탁을 받거나 3000만원을 대가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 의혹이 사실인양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노씨는 또 2007년 말 2차 특별사면때에도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자신이 청탁과 함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받은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상대가 검찰이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검찰의 불법을 밝힐 수단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성 전 회장이 노씨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단서를 확보했다"면서 "5억원 정도의 금액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이나 공소시효가 지나 건평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