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삼성전자에 이른바 ‘갑질’한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 브로드컴이 국내 IT 분야에 약 200억 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자체시정안을 제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삼성전자 측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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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이하 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Long Term Agreement)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LT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억 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게 배상해야 했다.
공정위가 LTA 강제체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을 적용해 심사하고 있던 중에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6일 및 31일 2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신청 당시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를 확인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한 바 있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최종 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은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으로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사업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상생방안’으로 반도체 및 IT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사업자 지원에 200억 원,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확대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심의 결과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이를 기각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 남용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누려야 할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로,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즉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내용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에 사용될 비용, 피해보상의 기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최종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치 않고,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 상황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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