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앞으로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며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됐다.

   
▲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SBS캡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일반도로에서 좌석에 앉사람 모두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도로교통공사가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망률(사상자 대비 사망자 수)은 1.45%로, 착용했을 때의 0.39%보다 3배가량 높았다. 특히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앞좌석 탑승자와 부닥쳐 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경찰은 새해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상당기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고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