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크림빵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를 낸 허모(37)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크림빵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를 낸 허모(37)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사진=MBC캡쳐

재판부는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뉴스 등을 통해 경찰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는 허씨가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임신 7개월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