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았다./사진=YTN캡쳐

박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가 승인되면 ▲ 치료비 ▲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이후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고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은 박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다.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올해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 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해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