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경영연구소 전세제도 정책제언 보고서 발간…금융 시스템 강화 필요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역전세 현상이 2024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8일 발간한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면 향후 주택경기 위축기마다 전세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전세제도는 사적 금융을 활용한 주택구입 수단으로 역할을 해왔지만, 주택경기 호황기의 투자행위가 주택경기 침체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손실로 확대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악의적인 투자자에 의한 전세사기가 시장에서 부각됐지만, 향후 전세가격 급락으로 인한 부작용은 전세보증금 손실 이슈, 역전세, 무자본 갭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는 전세제도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과 보증보험 강화 △전세거래 불확실성 제거를 통한 안전성 확보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중개기관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전세자금대출이 DSR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건당 대출 규모가 크고 과도한 대출로 인한 주택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DSR 산정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보증금 손실 방지를 위해 매매전세비 70% 이상 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세거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는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전세계약 시 매매전세비 설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최근 전세사기 관련 대책은 피해자 지원이 주를 이루나 구조적 리스크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LTV·DSR 등 한시적 완화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세 역시 일정부분 대출 규제의 틀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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