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낙지·곱창·새우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낙곱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행위가 적발돼,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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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집으로낙곱새’ 가맹본부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 기간 동안 총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자신의 낙지·곱창·새우볶음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판매가격의 43.7%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후 2020년 1월 22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11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11명은 가맹본부와는 다른 원가마진율을 산출했는데,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원가마진율을 43.7%로 산출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실이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집으로낙곱새’는 상기 위반행위 말고도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이 이뤄지기 14일 전까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또한 체신기관 등에 예치해야하는 가맹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했으며,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상기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체결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반환 요건이 충족된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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