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비방글을 올린 남성. 처벌은 어떻게 될까?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SNS에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양모(3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금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해 8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 남자친구에게 SNS로 'A씨가 나이트 자주 가나 봐요' 'A씨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데 알고 있나요' 등 허위 사실을 적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