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심의‧의결 위해 조속히 위촉 절차 진행할 계획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에 대해 법에 따라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김준영 위원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로서,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치 않은 것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부는 그동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인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 했지만 결론 짓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6차 회의에서는 근로자측·사용자측의 임금수준 최초제시안도 제출되지 않았, 위원장은 임금수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다음 전원회의까지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제7차 전원회의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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