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됐다.KBS 뉴스화면 캡처.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감염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메르스도 포함하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 위험성 높은 감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신속,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유입 초기 신속 관리할 수 있도록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의 내용도 있으며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도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