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첫 실태조사 등 보호 강화
미래 기후위험 반영한 인프라 확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산불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어버린 이후에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 치유하고 보살피는 기능이 확대한다는 것이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마련,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먼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한다.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또한 이를 위해 이행주체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예산 실적(예·결산액)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해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투자를 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 금융회사 기후위험(리스크) 관리지침서 마련 등 산업 및 금융계의 기후적응 대책도 확대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라우마센터의 기능에 기후재난 심리 지원을 추가해 기후재난 심리 지원을 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어느 분야까지 확대할지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규모, 운영 방식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의 과제가 반영됐다. 
 
이 중 인프라 구축을 살펴보면,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했다.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며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면 개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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